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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2023년 10월 30일부터 한 달간 정부 24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적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던 인감증명서는 지난 1914년 도입 이래 지금까지 110년간 방문 발급만 가능했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현장 발급만 가능하다는 건 약간 아쉬운 점이네요.
일단, 10월 한달은 온라인 발급이 무료인데 정부24에 방문하여 110년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발급 한번 받아보시죠!!
온라인 발급 가능한 인감 증명서의 용도:
-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용도는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입니다.
-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발급 후 발급 사실은 문자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로 통보됩니다.
-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위임을 통한 대리 발급은 온라인에서는 불가합니다.
그나마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인해 인감증명서 발급의 편리성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연간 약 5천만 건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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