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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2. 수령 자격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한 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였거나, 일정 가입 기간을 채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수령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한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또는, 고인이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3. 수령 시기
유족연금은 사망일 이후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늦어질 경우,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수령 금액
유족연금의 수령 금액은 고인의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액의 일정 비율이 유족에게 지급되며, 지급 비율은 고인의 연금 수준과 가입자의 사망 시기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 배우자의 경우, 고인의 연금액에서 약 40%~60% 수준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자녀나 부모 등 다른 유족은 일정 기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 유족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유족연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자격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유족연금 수령 자격 확인.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가능.
- 서류 제출: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심사 및 승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후 승인 여부 통보.
- 지급 개시: 승인 후 매월 지정된 날짜에 연금 지급 시작.
Tip: 유족연금 신청 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국민연금 전자 민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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