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 및 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안내

by 스카이랑 2024. 11. 15.
728x90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가구 구성원의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

    1.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 한정) 정의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직계 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표

    구  분 내 용 소득 및 재산 수준
    부양의무자 정의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 미약 부양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 불능,기피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 가능 수급자 미선정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A: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  B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

     


    3.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예외 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주로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아동 청소년을 부양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 등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이 완화되거나 면제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 있음’ 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  

     

    4. 기준에 따른 혜택 및 제한

    • 혜택: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예외에 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신청 방법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상세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