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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가구 구성원의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
1.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 한정) 정의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직계 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표
구 분 | 내 용 | 소득 및 재산 수준 | |
부양의무자 정의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지원을 전제로 선정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 불능,기피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부양 가능 | 수급자 미선정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 A: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 B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
3.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예외 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주로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아동 청소년을 부양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 등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이 완화되거나 면제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 있음’ 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4. 기준에 따른 혜택 및 제한
- 혜택: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예외에 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신청 방법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상세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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