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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안내

by 스카이랑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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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여기에서는 각 급여의 종류와 선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선정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3.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5. 가구원 범위

    •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

    6. 가구원 제외 범위

    •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 외국에서 최근 180일간 60일 초과 체류 중인 사람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 보장시설수급자
    • 가출행방불명자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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