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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생활정보

노인기초연금 : 수령자격,수령금액, 신청절차, 금액산정방법

by 스카이랑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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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노인기초연금 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보고자 해요. 노인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노인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계신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이 적거나 없는 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이 연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 목차 ]

    1. 수령자격 및 조건

    • 수령자격 : 만 65세 이상 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분으로서 국내에서 거주를 해야 합니다.
    • 수령조건  :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수령금액

    • 월수령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는 최대 30만 원 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 합니다.

    3.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후, 일정한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이에요. 이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지며, 이를 통해 수급 자격이 결정된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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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방법 :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노인 가구만 기초연금 지급 가능합니다.
      •   선정기준액(’24년):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4%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4. 신청방법

    • 신 청 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등명서 등 (대리인 신청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하여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장소 :  수급 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기초연금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5. 지급시기

    •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신청 후 심사에 통과된 분만 지급됩니다)

    6. 마무리 

    노인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만약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더 궁금한 사항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 😊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알아보시기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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