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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생활정보

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최대 300만원!!!

by 스카이랑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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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래는 제도 개요, 지급대상, 자격요견, 지급금액, 그리고 신청 시기 및 신청방법,지급시기에 대한 총정리 내용입니다.

[ 목차 ]

    1. 제도 개요

    • 목적: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시행.

    2. 지급 대상

    •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로,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 자녀는 18세 미만(연도 기준)인 자녀여야 하며,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자격 요건

    • 소득기준, 재산기준 및 자녀기준 충족 요건
    소득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함
    재산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가 2.4억 원 이하 이어야 함
    자녀 기준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연도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4. 지급 금액

    • 가구의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실제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 자녀 수별 지급금액
    자녀수 최소 지급액 최대 지급액
    1명 50만원 100만원
    2명 100만원 200만원
    3명 150만원 300만워

     


    5. 신청시기 

    • 정기신청 :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신청
    • 반기신청 : 당해연도 상반기 소득 근거 신청 시 9월 1일에서 19일, 당해연도 하반기 소득 근거 신청 시 차년도 3월 1일~17일  (매년 해당일자 변경 가능함)
    • 기한 후 신청 : 매년 6월 1일~11월 30일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나 세무서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

     

     

    6.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정기신청 시 해당됨
    • 국세청 홈택스(Hometax)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 가능.

    • 스마트폰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활용 신청 :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신청대리 (평일 09시~18시): 신청 대상자가 동의 시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
    •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중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됨.

    6. 지급 시기

    • 정기신청분 :9월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후 지급
    • 반기신청분 : 상반기 신청분은 당해연도 12월 30일까지, 하반기 신청분은 차년도 6월 30일까지 지급
    • 신청 후 지급 상태 및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홈텍스에 접속,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결론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매우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급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잘 이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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