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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준비하는 제도로,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각기 다른 특징과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퇴직연금의 종류 및 주요 특징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 목차 ]
1. 퇴직연금 종류 및 비교표
종류 | 구분 | 특징 | 세액공제 혜택 | 납입한도 |
중도인출 |
1. 확정급여형 (DB) | 기업형 | - 근로자의 퇴직 시 확정된 급여액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해 근로자 퇴직금 수준을 미리 확정. - 회사가 운용주체임 |
없음 | 년간 1,800만원 이내 (세액공제 대상은 900만원 이내 |
불가 (단,주택 구입, 교육비 등 법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 |
2. 확정기여형 (DC) | 기업형 | -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해 퇴직 시 수령액을 결정하며,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 - 가입자가 운용 주체임. |
있음 (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
년간 1,800만원 이내 (세액공제 대상은 900만원 이내 |
법적 요건에 따라 제한적 가능 |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 개인형 | -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급여 외에 추가로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며,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 가입자가 운용 주체임. |
있음 (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
년간 1,800만원 이내 (세액공제 대상은 900만원 이내 |
법적 요건에 따라 제한적 가능 |
※ DC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주택임차보증금(전세금)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 발생 시)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결정 / 그 밖의 천재지변
2. 주요 퇴직연금 특징 요약
O 확정급여형(DB)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용자가 지급 부담을 떠안으며, 퇴직 시 특정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가 책임지고 자금을 운영합니다.
- 기업은 약속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O 확정기여형(DC)
-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적립하고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 시 수령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근로자 개별로 퇴직연금 계좌가 설정되며, 운용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합니다.
-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여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며,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운용관리기관은 가입자에게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운용관리기관은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O 개인형 퇴직연금(IRP)
- 개인형 퇴직연금(Indivis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급여 통합계좌입니다.
-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 외에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 DB 및 DC 계좌 외에도 활용 가능하며,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퇴직 시 IRP로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300만 원 이하 수령 시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 및 납입 한도
- 세제 혜택: 퇴직연금 납입 시 최대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RP는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 분 | 공제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15%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
12% |
- 납입 한도: IRP 계좌를 포함해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DC형과 합산된 연간 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4. 중도 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중도 인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 교육비 마련, 긴급 의료비 발생 시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이는 각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퇴직 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DB형과 DC형, 그리고 IRP가 각각 다른 혜택과 특징을 제공하므로,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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