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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이 압류될 경우, 채권압류금지 범위의 변경을 통해 일정 금액의 수급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의 압류에 따른 금전적 곤란을 덜기 위해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채권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채권압류금지 범위 변경이란?
-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최저생계비 등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통장에 대한 압류 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변경을 신청하면 채권 압류 금지 금액을 늘리거나 일정한 액수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압류된 통장이 있어 실질적인 생활비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준비
- 본인의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압류된 통장과 관련된 서류(통장사본, 압류내역 등).
- 채권자의 정보를 포함한 관련 문서(압류명령서 등).
- 관할 법원에 접수
- 압류가 이루어진 통장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방문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하여 하여 '채권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시 작성된 서류와 증빙자료를 동봉해야 하며, 법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심리 및 결정
- 법원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심리를 거쳐 결정합니다.
-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가 변경되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결정서 수령 및 적용
-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결정서를 발급합니다.
- 결정서를 은행과 관련 채권자에게 통보하면 압류된 통장에 대한 변경된 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4. 주의사항
- 채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전문가(변호사 등)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미리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법적 지원을 활용하면 더욱 안정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복지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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