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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본 글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정의, 이용 자격, 이용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정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방문요양서비스, 주 ·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는 노인의 생활 안정, 건강 증진, 가족의 부담 경감 등을 목표로 하며,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이용 대상 및 자격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①부터 ⑤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3. 이용 절차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이용시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용신청(신청접수는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시 · 군 · 구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 더 자세한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관할 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과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후의 안정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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