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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며, 일상생활 지원과 정서적 안정, 사회적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며, 노인의 건강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아래에서 입소 자격, 절차, 제공 서비스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주간보호센터 입소 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2.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65세 이상만 신청가능.
- 65세 미만 자의 최초 신청이나 외국인의 신청은 불가능.
※ 65세 미만 – 신청서 및 노인성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제출
3. 입소 절차
- 사전 상담 및 정보 확인
- 지역의 주간보호센터, 시·군·구 노인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보 확인.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 신체, 인지 기능에 따라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
- 주간보호센터 신청 및 상담
- 적합한 센터를 선택 후 상담 및 입소 신청.
- 입소 계약 체결 및 이용
- 보호자와 센터 간 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3.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서비스 항목내용기본 돌봄 서비스 | 식사 제공, 개인위생 지원, 건강 체크 및 운동 관리. |
사회활동 지원 | 다양한 프로그램(미술, 음악, 게임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 및 사회성 향상. |
치매 관리 프로그램 | 인지 자극 활동, 기억력 개선 프로그램 제공. |
가족 지원 서비스 | 가족 상담 및 교육, 돌봄 관련 정보 제공. |
4. 비용 및 지원
- 비용 부담:
-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15% (감경대상자 6%,9% , 기초수급자 0%) + 비급여 (식대) + 약값 별도
※ 입소비용(본인부담 15%)와 비급여(식대)를 제외한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 지원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
5.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입소 가능 여부는 센터별로 대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간보호센터는 낮 시간 동안만 이용 가능하며, 가족의 역할 보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 입소 전, 방문 상담을 통해 센터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문의 및 상담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가까운 주간보호센터나 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는 노인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소중한 복지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 삶의 질을 향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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