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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긴급지원의 개념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2. 긴급지원의 종류
긴급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7쪽 참조)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3. 긴급지원의 기본 원칙
긴급지원 제도는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따릅니다
3.1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3항).
3.2 단기지원 원칙
-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항 본문). 다만,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항 단서).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5쪽).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3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이 제외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급지원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생계지원에 한해 동일 위기사유라도 1년 경과 시 지원 가능)(『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5쪽).
3.4 가구단위 지원 원칙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7쪽). 다만, 의료지원, 교육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 장제비는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지원(개인단위 지원)합니다(『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7쪽).
4. 긴급지원 신청/신고 방법
4.1 신청/신고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센터 (☎129)에 문의
4.2 신청/신고 절차
- 긴급상황 발생 → 주민센터에 신청/신고 → 담당자의 실사 및 심사 → 지원 결정 → 지원금 지급
긴급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은 즉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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