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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신청 대상
2025년 3월 1일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자격 변경이 필요한 아동이 대상입니다.
2.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2025년 2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종류
영유아 보육서비스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양육수당: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대상
- 부모급여: 0~24개월 미만 아동 대상
-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대상
- 유아학비: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 아동 대상
4. 주의 사항
2월에 원하는 보육서비스와 3월에 원하는 보육서비스가 다를 경우, 2월 서비스는 당월에 신청하여 심사를 완료한 후, 3월 서비스를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을 통해 3월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보육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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