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제외 범위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제외 범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말하는 *가구(보장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위 가구를 의미합니다. 보장가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일 주거지에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의존 관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포함됩니다.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보장가구는 일반적으로 동일 주민등록상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본인: 지원을 신청하는 당사자.배우자: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직계 혈족 및 직계 비속: 부모, 자녀 등 직계 가족.형제자매: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포함 가능.별도 주민등록으로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도 가구범위에 포함됩니다.그러나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 2024. 11.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