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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생활정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제외 범위

by 스카이랑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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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말하는 *가구(보장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위 가구를 의미합니다. 보장가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일 주거지에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의존 관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포함됩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보장가구는 일반적으로 동일 주민등록상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본인: 지원을 신청하는 당사자.
  • 배우자: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 직계 혈족 및 직계 비속: 부모, 자녀 등 직계 가족.
  • 형제자매: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포함 가능.

별도 주민등록으로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도 가구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고 있으나 서로 독립적인 수입원과 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인 자녀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 가구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성인 자녀: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성인 자녀는 보장가구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군복무 중인 자: 현역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 교정시설 입소자: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도 제외 대상입니다.
  • 해외 장기 체류자: 외국에서 최근 180일간 60일 초과 체류 중인 사람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장가구에서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있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수급자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 가출행방불명자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 설정은 지원 대상자의 실제 생활환경과 경제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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