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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주로 난방이나 냉방 비용을 보조해 주어 에너지 소외계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전기, 가스,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및 제외 사항, 지원 금액
구분내용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일부 가구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상 가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 |
제외 사항 | 에너지 바우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가 없는 가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 -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 - 에너지 사용이 현저히 적은 주거 환경 (예: 장기 입원, 교정시설 등) |
지원 금액 | 지원 금액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 겨울철 난방 바우처: 254,500원(1인 세대) ~ 599,300원(4인 이상 세대) - 여름철 냉방 바우처: 55,700원(1인 세대) ~ 117,000원(4인 이상 세대) |
지원 방식 | 가상 카드또는 실물카드 형태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연탄, 지역난방 등 사용 가능 |
신청 시기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 기간 : 2024년 7월 01일 ~ 2025년 05월 25일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매년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된 바우처는 지정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꼭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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