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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가정양육수당 정의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만 0세부터 6세 미만의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될 경우,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 지원 대상
- 만 0세부터 만 6세 미만(최대 84개월)의 영유아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으로, 부모(또는 보호자)가 국내에 거주 중인 경우에 한정됨
3. 지원 금액
-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가정 내에서 아동을 직접 돌보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닐 때 지원받는 보육료와 달리, 가정양육을 선택한 가구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연령(개월)월 지원금액
0~2개월미만 20만 원 3~23개월 15만 원 24~취학전 10만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36개월 미만까지 월 20만 원, 36개월 이후취학전까지는 월 10만원 지급합니다.
- 농어촌 양육수당 :
- 12개월 미만 : 20만원
- 24개월 미만 : 17.7만원
- 36개월 미만 : 15.6만 원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12.9만 원
- 48개월 이상 ~취학 전 : 10만 원
4. 지급 기간
- 출생일로 부터 대상아동의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지급. (출생신고서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지급 가능)
- 지원기간 이내에 취학을 할 경우 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월 수당 전액 지급합니다.
5. 지급 방식
-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아동 또는 부모 등 명의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신청 후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6. 거주지 변경 시 유의사항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중에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된 거주지에서 다시 양육수당을 계속 수령하려면 새로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주소지 변경 사실을 신고하여 등록 상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업무처리 기준
- 양육수당 신청 및 주소지변경 신고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추가 참고사항
- 보육시설에 등록 시 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육아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부모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양육 계획에 맞춰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금 신청을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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