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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의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되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아래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함께 주요 용어를 설명하고,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 용어 설명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포함한 금액에서 필요한 지출을 제외한 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가치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 계산 방법
-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 소득평가액=총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총소득: 근로, 사업,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아동분야사업안내),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 등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기본 생활을 위한 공제액.
※ 근로소득 공제 세부 내역 - 25~64세의 소득에 대해서 30%를 공제 - 등록장애인 중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 20만원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의 근로・사업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 :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사업소득 :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사업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단, 대체 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의 근로・사업소득 :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의 행정인턴 참여소득 : 3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 :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기본재산 공제−부채)×소득환산율
- 재산가액: 보유 중인 주택, 금융재산, 차량 등 재산의 총액.
- 기본재산 공제: 재산이 있지만 저소득층이므로 일부를 공제.
-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로,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낮고, 금융재산은 높습니다.
재산의 종류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주거용재산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수급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4. 예시
가구가 다음과 같은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 총 소득: 200만 원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30만 원
- 근소소득 공제: 60만 원
- 재산가액: 1억 원
- 기본재산 공제: 8천만 원
- 부채: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4.17% (부동산)
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200만 원−30만 원−60만 원=110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1억 원−8천만원−2천만원)×4.17%=0원
3.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110만 원+0만 원=110만 원
5. 요약
소득인정액 산출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국가에서 정한 기초생활보장 기준액보다 낮으면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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