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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최저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지원 대상자의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본인이 직접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사 및 심사: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등을 기준으로 소득 조사와 재산 심사를 거칩니다.
- 수급자 결정 및 통지: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며,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3. 수급자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포함)
-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은 중위소득 32%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기 선정기준 링크 참조)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금융자산, 차량 소유 여부 등도 함께 평가되며, 일정 재산 이상을 보유할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4.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과 중위소득 간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주요 지원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 종류지원 내용지원 금액(예시)
급여종류 | 급여대상 | 지원항목 | 지원금액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차액 지원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 | 주거 비용 지원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 |
의료급여 |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이재민,18세미만의 입양아 등) |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교육급여 |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교육비 지원 | 학용품비, 교통비, 수업료 등 지 |
※ 급여종류별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 기간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간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지원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지속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유의 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보고: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로 정보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부정수급의 경우, 수급 자격이 박탈되고 벌금이나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활 프로그램 참여: 자활 의무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계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대상자 요건과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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